- 2026년 달라지는 성평등가족부 정책
[한선크로니클=전홍주 칼럼니스트] 성평등가족부는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분야에서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10월 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바뀐 명칭이며 영문명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GEF)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도자료 2025.12.19.일자).
우선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실행되며,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하여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의 장(「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이 본격 운영된다. 그리고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하며,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균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직업훈련도 확대 지원한다.
둘째,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불법촬영물 등 탐지∙삭제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한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도 확대하여 상담, 법률∙의료지원, 수사 동행 등 피해자 밀착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 신고 등 재발 우려가 높은 위험군 피해자가 폭력위기에 다시 놓이지 않도록 위험 수준에 따른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대응 등 필요한 법적 서비스 이용 확대 등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에 엄정 대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SNS∙온라인 등에서 자살∙자해 등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을 위해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고, 1388 온라인상담 인력을 확충,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지역도 확대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은 높이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가정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도 원활히 사회로 진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직장체험 등을 지원하는 ‘성장일터’ 사업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 신규 개발 및 기후변화 등 국제 이슈를 주제로 기존의 방문∙체험형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사후활동까지 이어지는 ‘공동 프로젝트’ 형식의 다양한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넷째, 모든 가족이 행복한 일상을 위하여 대표적 공공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부모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시간을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이주민 유입과 이들의 정착 장기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특례를 신설하고 가족센터 내 이주배경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하여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의 격차에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리천장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29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여성관리자 비율은 27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는 28위, 성별 임금 격차는 29위, 기업 이사회 여성임원 비율은 28위였다(경향신문, 2025.12.18.일자).
2024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는 69.3%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임금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 임금 격차는 직무 내용·승진·휴직 등 임금 결정 요인뿐 아니라 산업·직종 분리와 같은 구조적 요인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 공공기관 종사자 혹은 민간기업의 종사자 등 기관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격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종사자기 많은 산업에서는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5.8%), 숙박 및 음식점업(17.7%) 등에선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기관에서는 임금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최하위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는 오래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5년 여성폭력통계(성평등가족부)자료에 따르면, ’24년 기준 평생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36.1%이며, 성적 폭력 19.5%, 정서적 폭력 17.8%, 신체적 폭력 15.8%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7.6%이며, 성적 폭력 4.0%, 정서적 폭력 3.4%, 신체적 폭력 1.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디지털 성폭력범죄를 살펴보면, 범죄유형별로는 ‘온라인 성적 괴롭힘(37.5%)’과 ‘불법 촬영·유포 범죄’ (37.3%)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범죄자 특성을 보면, ’24년 기준 남성이 93.7%를 차지하며, 범죄유형별로는 남성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97.4%), 허위영상물 제작·유포(95.0%)가 높았고, 여성은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12.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 유형은 폭행·상해(58.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며 스토킹(11.2%), 협박·공갈(10.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폭력 및 성폭력 범죄는 사회 변화에 따라 발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전 연령층에서 변화의 속도가 작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면서, 피해의 영향력이 크고 새롭게 진화하는 여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만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여성폭력관련 기초 통계 확보, 전문인력 확대 등의 사회적 안전망 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