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3(금)
 

 

프로필사진(한선연).jpg
전홍주 칼럼니스트

[크로니클=전홍주 칼럼니스트] 최근 교육기본법개정으로 우리사회에서도 학교 교육에 있어 학교장에게 성평등교육 의무를 과하고 교육부가 양성평등교육 지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여성이 취약한 진로, 체육, 과학기술의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별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방안 마련 등(17조의2)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관계자들이 교육환경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남학생과 여학생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지도서를 가지고 같은 지도자로부터 배우지만, 다른 교육을 받고 있으며, 미래의 핵심주체인 청소년들에게 성별고정관념에 대한 기존의 규범을 내면화하는 사회의 축소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만약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내용이나 담당자, 운영진 등에서 이런 통찰이 없다면, 청소년들은 기본정책, 교육과정, 교수학습법, 문화 등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과정을 통해 사회의 성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는 체계 내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회관.jpeg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회관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부여되는 국가공인 자격이다. 많은 다수의 연구에서 청소년지도사를 포함한 지도자의 역할을프로그램 기획자’,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자’. ‘활동촉진자’, ‘관리행정가’, ‘변화촉진자’, ‘네트워크 구축자’, ‘네트워크 운영자등으로 부여한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다.청소년지도사가 성별의 차이를 인식하고, 불평등과 문제를 감지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난 융통성 있는 가치나 태도, 행동의 중요성을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청소년들은 성별에 따라 다른 행동을 기대 받고 장려 받으면서 사회적 성별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갖게 할 것이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지도사들의 성인지감수성 훈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관련 연구에서 보면, 해당 기관이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는 담당 청소년지도사의 관점과 문제의식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청소년지도사의 성인지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원주시청소년수련관.jpeg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우리 정부는 청소년이 환경변화에 도전, 적응하며 협력하는, 창의 융합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원적, 협업적 청소년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서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주요 목표로 설정해 왔다. 특히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과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제고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여,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현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위하여 중, 장기적으로 청소년지도자 역량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밝혀 왔다.

 

청소년지도자 성인지 역량강화는 이와 같은 정책과제 내에서 지속적이며 단계적으로 체계화되고 점검될 수 있을 때 증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청소년 관련학과 대학교, 전문대학, 대학원 등 학위과정 교과과정에서부터 실천될 수 있으며, 자격과정 및 업무종사자로서 전문가 연수과정에서도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 성인지교육 의무화 및 조직평가 체계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 연구(최윤정 외, 2021)에서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중 성인지 감수성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는 실제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0.7%에 불과하며, 기관 및 조직차원에서 성인지적 프로그램 운영의 당위성이 인식되어야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이 21.9%). 성인지 감수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활동영역이 아닌 상황에서 시도하는 것이 부담이고, 따라서 기관 내 이에 대한 공감이 먼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여성가족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나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관련 교육 등에서도 그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기관 내 성인지 교육에 대한 함의가 공유되거나 조직 내 필요성이 제도화 될 때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관장 및 관리자 성인지 교육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으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서 성인지 교육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관련하여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의원 2021.10.1.). 교원자격검정령개정(2021. 2.)에 따라 각 교육대학과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에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용과 교육 시간 등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는 교원양성대학의 성평등교육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각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의 관리역량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관의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원 및 관리자 성인지 교육을 통한 기관 내 함의와 이해 수준을 높이고(의무화 및 제도화), 내실 있는 성인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지침 제공, 이행 수준의 평가나 보고 체계 구축, 모니터링 체계 확립과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8313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전홍주 칼럼_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